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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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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19-10-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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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창연기자] 황천모(62, 사진) 상주시장이 31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지 1년4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15 총선에 맞춰 치뤄질 전망이다. 이때까지 조성희(58)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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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